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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봉인덱스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초봉·월급·실수령액 차이 정리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의 월급·연봉 환산액과 실수령액 차이를 정리합니다. 대졸 신입 초봉 참고값,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수습 감액과 주휴수당 등 실무 확인 사항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초봉 요점: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은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연 21,869,760원(세전)으로 환산되며, 이는 대졸 정규직 초임 연봉 평균 참고값인 연 3,675만 원과는 층위가 다른 하한선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초봉과 실수령액은 어떻게 갈리나

2021년 최저시급 확정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020년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됐고, 적용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를 포함해 환산하면 월 1,822,480원, 연 세전 21,869,760원입니다. 주급은 418,560원, 8시간 일급은 69,760원으로 계산됩니다. 월 환산에 쓰는 월평균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약 209시간입니다.

월급과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자주 혼동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1,822,480원은 세전 월급이고,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공개된 민간 계산 사례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약 165만 원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사업장의 4대보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봉 21,869,760원 역시 세전 기준이며 상여금과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입 초봉과 최저임금은 층위가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이고, 대졸 신입 초봉은 직무·업종·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봉 데이터에 정리된 참고값을 보면 대졸 정규직 초임 연봉 평균은 연 3,675만 원, 300인 이상 기업은 연 5,001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 2,731만 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연환산액 2,186만 원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정보브리프에서는 2021년 8월 신규 구인 평균 제시임금이 207.4만 원, 신규 구직자 평균 희망임금이 214.7만 원으로 임금충족률 96.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105.9%, 시간제는 50.4%로 격차가 컸습니다. 같은 해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체감 임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은 제외됩니다. 수습 3개월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참고로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5.1% 인상)으로 결정됐고, 월 환산 1,914,440원, 연 22,973,280원입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월 기준 약 9만 2천 원 차이가 납니다. 기사 목록에서 연도별 흐름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평균 약 209시간을 적용하면 세전 1,822,480원입니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한 연 세전 환산액은 21,869,760원이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값입니다.

월급 1,822,480원을 그대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1,822,480원은 세전 금액이고,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뒤의 금액입니다. 공개된 민간 계산 사례에서는 약 165만 원 수준으로 추정하지만,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 창구를 통해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